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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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운영지침

제 정 : 2024. 6. 1.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6항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의 회의실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이나 관련 장비를 임차하여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사용자”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 3. “관리자”라 함은 회의실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직원을 말한다.
  • 4. 대관에 제공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기본시설 : 회의실 및 회의 부속실(준비실, 방송실 등)
    •   나. 부속시설 : 회의실 내 설치된 설비(조명, 냉난방, 음향, 영상 장비 등)
  • 5. “행사 등”이라 함은 사용자가 개최하는 회의, 교육, 세미나, 설명회 등을 말한다.

제3조(대관의 구분) 대관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 1. 무료대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문서 사전접수 시
  • 2. 유료대관 : 무료대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 등

제4조(사용시간)
  • 09:00~18:00(이외 시간, 토·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 30%가산)

제5조(대관 신청 및 승인) 대관 신청 절차 및 승인은 아래에 따른다.
  • 1. 대관신청은 센터 홈페이지(lohasea.or.kr)에 접속하여 회의실 예약 현황을 확인 후 사용자가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2. 회의실 대관 신청은 사용일 기준 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센터 누리집「마이페이지-대관신청관리」메뉴에서 확인 또는 시설·대관업무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3. 대관 신청 승인은 신청 내용을 관리자가 심사 후 신청인에게 통보(온라인, 문서, 전화, 구두 등)함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 4. 대관을 승인 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일 수와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요금) 회의실 사용요금은 아래와 같다.
  • 1. 회의실 대관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표 1>와 같다.
  • 2. 방송 장비나 영상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대관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 3. 행사 등에 필요한 소모품(음료, 녹음테이프 등)은 사용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 1. 사용요금은 사용승인 후, 사용일 2일 이전까지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납부일 조정이 가능하나,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납부한 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반환한다.
    •   가. 전액 반환
          - 재해 또는 불가항력으로 행사나 회의가 취소된 경우
          - 센터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사용자 사유 반환
      환불 기준 환불액 비 고
      사용예정일 기준 7일 이전 전액환불 대관료 전체금액 기준
      사용예정일 기준 6~5일 이전 50% 환불
      사용예정일 기준 4~3일 이전 30% 환불
      사용예정일 기준 2일 이전 환불 없음

제8조(대관 신청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대관을 승인할 수 없다.
  • 1.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단, 정당 행사 제외)
  • 2. 각종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
  • 3. 노동쟁의 및 집회 관련 행사
  • 4.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 5. 다단계 판매 성격이 강한 상품홍보 및 제품전시, 판촉 등을 위한 각종 행사
  • 6. 수용인원 초과,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7.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센터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각종 행사

제9조(홍보 및 안내시설물의 설치)
  • 1. 행사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안내 입간판 등을 부착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 후 지정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내용 또는 방법에 따라 센터에서 불허할 수 있다.
  • 2. 행사 관련 모든 홍보 및 안내물은 회의실 사용 종료 시 바로 철거하여야 한다.
  • 3. 행사 관련 홍보 시 센터 관계자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10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사용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대관 일정 및 내용의 변경 금지)
  • 1.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2. 최초 대관 신청 시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센터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 변경 내용이 대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대관 해지 및 승인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대관을 해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센터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 : 대외적인 중요 행사와 일정이 중복되어 대관할 수 없는 경우)
  • 2. 사용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3. 사용요금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 5. 기타 대관을 승인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1. 사용자는 회의실의 시설 및 장비사용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사용자가 반입한 설치물 및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3. 회의실 내 비품이나 집기 등의 위치를 변경할 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인력은 자체적으로 수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4.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5. 사용자의 귀책 사유 또는 안전 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원상복구)
  • 1.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 시설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장비, 비품 등의 상태를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2. 사용자는 행사 종료 시 회의실 내 모든 소모품과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 3.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후 센터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