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6항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의 회의실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이나 관련 장비를 임차하여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회의실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직원을 말한다.
4. 대관에 제공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기본시설 : 회의실 및 회의 부속실(준비실, 방송실 등)
나. 부속시설 : 회의실 내 설치된 설비(조명, 냉난방, 음향, 영상 장비 등)
5. “행사 등”이라 함은 사용자가 개최하는 회의, 교육, 세미나, 설명회 등을 말한다.
제3조(대관의 구분) 대관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무료대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문서 사전접수 시
2. 유료대관 : 무료대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 등
제4조(사용시간)
09:00~18:00(이외 시간, 토·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 30%가산)
제5조(대관 신청 및 승인) 대관 신청 절차 및 승인은 아래에 따른다.
1. 대관신청은 센터 홈페이지(lohasea.or.kr)에 접속하여 회의실 예약 현황을 확인 후 사용자가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회의실 대관 신청은 사용일 기준 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센터 누리집「마이페이지-대관신청관리」메뉴에서 확인 또는 시설·대관업무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3. 대관 신청 승인은 신청 내용을 관리자가 심사 후 신청인에게 통보(온라인, 문서, 전화, 구두 등)함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대관을 승인 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일 수와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요금) 회의실 사용요금은 아래와 같다.
1. 회의실 대관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표 1>와 같다.
2. 방송 장비나 영상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대관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3. 행사 등에 필요한 소모품(음료, 녹음테이프 등)은 사용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1. 사용요금은 사용승인 후, 사용일 2일 이전까지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납부일 조정이 가능하나,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납부한 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반환한다.
가. 전액 반환 - 재해 또는 불가항력으로 행사나 회의가 취소된 경우 - 센터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사용자 사유 반환
환불 기준
환불액
비 고
사용예정일 기준 7일 이전
전액환불
대관료 전체금액 기준
사용예정일 기준 6~5일 이전
50% 환불
사용예정일 기준 4~3일 이전
30% 환불
사용예정일 기준 2일 이전
환불 없음
제8조(대관 신청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대관을 승인할 수 없다.
1.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단, 정당 행사 제외)
2. 각종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
3. 노동쟁의 및 집회 관련 행사
4.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5. 다단계 판매 성격이 강한 상품홍보 및 제품전시, 판촉 등을 위한 각종 행사
6. 수용인원 초과,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7.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센터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각종 행사
제9조(홍보 및 안내시설물의 설치)
1. 행사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안내 입간판 등을 부착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 후 지정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내용 또는 방법에 따라 센터에서 불허할 수 있다.
2. 행사 관련 모든 홍보 및 안내물은 회의실 사용 종료 시 바로 철거하여야 한다.
3. 행사 관련 홍보 시 센터 관계자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10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대관 일정 및 내용의 변경 금지)
1.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최초 대관 신청 시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센터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 변경 내용이 대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대관 해지 및 승인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대관을 해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 : 대외적인 중요 행사와 일정이 중복되어 대관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사용요금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5. 기타 대관을 승인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사용자는 회의실의 시설 및 장비사용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사용자가 반입한 설치물 및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회의실 내 비품이나 집기 등의 위치를 변경할 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인력은 자체적으로 수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귀책 사유 또는 안전 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원상복구)
1.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 시설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장비, 비품 등의 상태를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